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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

퇴직연금 수령방법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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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니다가 퇴직할때 받는 퇴직금에 대해서 이렇게 나라에서 퇴직연금제도로 운영하고 있다는것에 엄청 좋아하는 1인입니다. 퇴직연금을 만든이유는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가 파산 도산을 하게 되는 경우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를 막을수 있으며, 퇴직시 받는 퇴직연금으로 노후에 연금처럼 받을수 있어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한 근로자는 1년이상 한 직장에서 근무시 매년 1회씩 퇴직연금이 쌓이게 되는것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인 DC형 DB형에 대한것들은 이미 많이들 알고 있으실테니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기때문에 패스하고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서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을 넣기 시작하면 55세까지 퇴직연금중도정산(중도인출)을 하지 않는한 퇴직연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냥 꾸준히 쌓이게 되는것이구요. 55세이상 10년이상 납부한후 퇴직했을때 IRP계좌를 만들어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연금처럼 매달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젊은 나이부터 IRP계좌를 (아무은행이나 가면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서 퇴직연금에다 추가납입을 더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종의 노후대책으로 말이죠. 세제혜택도 받을수 있고 요즘 문제되는 보험사의 변액연금이나 연금상품보다 수익률은 크지 않을지 몰라도 안전하게 연금적립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사유(DC형만 가능)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 전세금 보증금을 부담해야 할때

가입자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때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저차개시결정을 받았을때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었을때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줄었을때

 

퇴직연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각 은행 홈페이지 퇴직연금코너에서 자세히 확인이 가능하며 퇴직연금 종합안내사이트에서도 퇴직연금의 모든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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