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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

퇴직금 받는법 미지급은 신고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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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10년전까지만 해도 노동현실이 워낙 열악해서 근로를 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예를들어 하루를 일했다고 하면

이런 하루치 일당은 받는것이 신기할정도였습니다. 퇴직금없는 회사가 다만사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근로자의 권리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것 같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단 하루의 근로를 제공하여도 당일 일당을 지급하는것이 당연시되고있고

퇴직금은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매년 중간정산을 제대로 받을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퇴직금받는법

 

모든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주 15시간이상,1년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년미만 퇴직금 지급안됩니다)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는것이 아닌 법으로 정해진 규정입니다.

때문에 처음에 사업주와 퇴직금을 받지 않기도 하고 근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며 1년이상 근무시 무조건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후 14일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만약 사업주의 사정으로 지급일이 미뤄질경우

이자까지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간에는 유급휴가,출산휴가는 근로일수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서가 있는경우, 없는 경우, 4대보험 미가입인경우

비정규직,정규직,알바,계약직에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 미지급(체불)등으로 고통을 받고있다면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줄거라면 빨리줬겠죠 ;;)

고용노동부 사이트 민원마당에 임금체불신청서로 인터넷신고를 할 수 있으며

노동청에 직접 방문해 진정서를 넣어도 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해보는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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