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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급여,실업급여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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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나 직장으로 매달 급여를 수령하거나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퇴직을 한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한 이후에 각종 퇴직금,급여,실업급여 지급일에 대해 궁금하신분들이 있으실텐데요. 각종 급여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급여 지급일

일반적으로 급여의 경우 매달 정해진 회사내 급여일에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회사에 따라서 급여지급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 익일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회사내 규정에 따른것이기 때문에 공휴일로 인해 급여일이 몇일씩 미뤄진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미뤄지는 경우 한번쯤 전일지급으로 요청을 해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퇴직금 지급일

퇴직금의 경우 퇴사후 14일안에 지급되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미지급된 임금이나 근로자에게 지금되어야 할 보상금도 모두 퇴직후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경우에도 퇴사한 이후라면 미지급된 급여를 14일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

실업급여 지급은 실업급여 신청하게 되면 2주후 방문을 하라고 하고 방문다음날 7~8일치 구직급여가 먼저 지급됩니다. 이후 2주간격으로 실업인정받게되면 실업인정일 다음날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실업급여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전일이나 익일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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