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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기요금 누진세 개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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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도 더웠던 여름 전기세 많이 나온 가구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주변에 가족들이 조금 있는 가구의 경우 100만원의 전기요금을 내는곳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가정에 전기요금 부담이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 전기요금 누진세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외국의 경우 전기요금의 우리나라의 1/10 밖에 안되는곳들이 많아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요금의 문제점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2월 13일자로 우리나라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두면 전기요금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기존에 누진세 단계가 6단계였는데 3단계로 단축되었습니다.  200kwh이하인 경우 기본요금이 910원 전력량요금은 93.3원, 201~400kwh 기본요금이 1600원 전력량요금은 187.9원 ,400kwh 초과인 경우 기본요금이 7300원 1kwh당 280.6원을 내면 됩니다.





예를들어 월 350kwh를 사용한다면 기존에는 6만2910원을 냈었는데 개편후부터는 5만5080원만 내면 됩니다. 여름에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에도 월 600kwh사용했다면 기존에는 21만 7350원을 내야했지만 개편이후 13만 6050원만 내면 됩니다. 만약 800kwh를 사용했다면 기존에는 37만8690원을 내야했지만 개편이후 19만9860원을내면 됩니다. 요금을 비교해보니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죠?


취약계층의 경우 할인혜택도 더 높아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8000원에서 월 16000원으로 할인금액이 늘어나고 3자녀이상 다가구와 대가족의 경우 할인율이 30%로 높아집니다. 출산가구도 30%로 할인률이 높아졌으니 아기가 있는 가구도 꼬옥~ 참고해야겠습니다. 이상 주택 전기요금 누진세 개편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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