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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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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이버공간을 돌아다니고 댓글을 달기도하고 게시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사이버 공간뿐만 아니라 일생생활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보내기도 하는데요. 얼마전 강용석변호사가 의사A 명예훼손죄로 고소해서 4천만원의 합의금을 받았었는데 또다시 의사A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다는 소식이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명예훼손죄 뜻

사람이나 회사등 어떤 특정 주체에 사회적 평판을 떨어트려 평가저하를 초래하게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특정회사나 단체등에도 적용이 됩니다.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등을 적시해서 타인이나 타주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법이란게 좀 어려운감이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보아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법이 참 어려워서 설명해도 못알아듣겠더라구요. 그래서 좋은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적용되는 법령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놓은 사이트인데요. 이곳에서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에 대해서 잘 설명해놓은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성립 요건

명예훼손의 성립은 공연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유포하는것은 공연성이 없으나 한 사람에게만 유포하였으나 불특정 다수에서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경우 (sns등) 이는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실이나 허위사실에 대한 유포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의 사실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사실을 말했는데 왜 명예훼손죄냐? 사실의 유포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퍼져서 사회적 평판을 떨어트리고 평가처하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이름을 정확히 지칭해서 비방하는것 뿐만 아니라 이니셜등을 사용하더라도 누구나 봤을때 지칭한 사람이 떠오르는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는 경우 처벌 규정은 사실을 말해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7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상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단,, 비방할 목적이 정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의 정도가 약해지게 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수가 없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만14세이하라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나 소년부로 이송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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