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2부제 벌금 과태료 제외차량

반응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제외차량


미세먼지가 일정기간 일정수준이상 계속되면 발령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오늘 실행되었습니다. 빕상저감조치 발령시간은 17시이며 적용되는 시간은 다음날 오전6시~21시까지입니다. 이 시간동안 아래 조치들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서울시내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차량 운행제한 됩니다.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공공기관의 주차장에 폐쇄하며 시민 편의를 위한 체육,문화센터의 주차장은 2부제로만 운영됩니다. 

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벌금,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제외차량이 있는데요.


외교용,보도용 차량

장애인,노약자,영유아,어린이 동승차량 

결혼식,장례식차량

친환경차

경차

긴급공무수행차량 (소방,경찰,의료업무)

기관장이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

서울시 전지역에서 공회전을 하고 있는 차량도 단속이 되며 공회전시간초과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작 원인인 옆나라에서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자신이 아닌 한국의 탓이라고만 하네요 ㅠ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