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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

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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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을 하고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한 여러가지 설명을 듣게 됩니다. 불법이나 편법을 이용하여 즉,,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수급액을 모두 토해내야 하고 추가벌금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심하면 형사처벌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정수급하는 사람을 발견해 신고할 경우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때 부정수급에 대해서 잘 알아두어야 하는 이유는 이정도는 괜찮겠지, 이건 별것도 아닌데 하는일이 부정수급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있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사례입니다.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하는 경우,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계속받는경우, 재취업활동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가족의 회사에 허위로 취업한후 실직했다고 신고하는 경우등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일정한 구직활동을 해야하고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온라인 취업사이트를 통해 이력서를 지원하는것만으로도 구직활동이 인정이 되며 월2회이상 구직활동을 했다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면접을 보고 인사담당자의 명함을 받아 제출하는것도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구직활동으로 인해 받는 구직급여는 직장근속기간이 3년까지 150일동안 구직급여를 받을수 있으며 3년~5년 180일, 10년이상은 240일동안 받을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직급여를 수령하던 중 재취업을 하게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일을 30일이상 남기고 취업하는 경우, 재취업한후 회사에서 6개월이상 근무한 경우에 신청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계산법은 구직급여하루일당/2 * 남은 구직급여일수 / 2 입니다. 예를들어 하루일당 5만원씩 구직급여를 받던 사람이 30일을 남기고 재취업했다면 50000/2 *30 = 375000원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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